기획재정부는 22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한센인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국비는 공제 대상으로 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실태조사를 보면, 한센인 가운데 약 7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차상위계층도 10%를 웃돈다.
피해 신고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결정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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