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달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무통장 입금되며 1인 당 2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타시, 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다수 불법 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이 즉시 정비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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