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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종교인 과세,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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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뤄서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뤄 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목회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관행·예우에 따라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관습이라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고 하는 것은 신뢰와 기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목회 활동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6년이 다 된 지금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국내 세법에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세 조항은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종교인은 내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걷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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