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이거나 지난 2010년 12월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다.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지원 온라인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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