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대통령령을 보고 규제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성남지역내 SSM의 심야영업은 오전 0시까지만 가능하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규제를 받는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성남시는 하지만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