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일 오전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 물품…8% 관세 없어져 ‘무관세’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미국수입품은 플라스틱호스로 기록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15일 오전 6시56분~9시34분에 특송화물 2건과 일반화물 1건의 미국 수입물품 신고를 받아들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한·미FTA 발효 수입 1호 제품은 특송화물인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코리아의 플라스틱호스로 오전 5시22분에 수입물품 신고를 받아 6시56분에 수리됐다. 이 제품은 한?미 FTA 발효로 8%인 관세가 모두 없어져 무관세로 들어왔다.


서울 종로에 있는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코리아 수입품들은 운서관세사무소가 신고대리인으로 처리됐다. 신고번호는 12356-12-1240300(특송화물), 품목(HSK)번호는 (3917.31-10000), 197달러(22만3163원)로 과세가격 1000달러 이하에 해당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특송화물인 (주)지엠에스아이엔씨가 들여온 전동기부분품은 오전 5시13분에 먼저 수입물품 신고를 접수했으나 7시55분에 수리됐다. 적용세율은 기존 8%에서 5.3%로 떨어졌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이 회사의 수입품 과세가격은 4195달러(474만2909원)이며 운서관세사무소가 신고인으로 돼있다.

AD

일반화물인 (주)농심이 수입한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은 오전 9시9분에 수입물품 신고를 접수, 오전 9시34분에 수리됐다. 적용세율은 기존 8%에서 5.3%로 낮아졌다. 과세가격은 7454달러(842만8290원)이며 삼정관세사무소가 신고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에 새 미국 수입물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15일부터 해당세관에서 단계적으로 수리,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