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적 검증으로 발효 절차가 진행됐다”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해왔고 한국이 약속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이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조항을 항상 무효로 규정한 점, 한국기업의 FTA제소권을 부인한 것은 물론 어떠한 개인·기업도 미국에서 FTA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한미FTA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지난달 16일 한미FTA이행법의 FTA위반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 여부 및 미국에게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등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외국정부와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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