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건설 현장에 나가있는 근로자는 1만6000명 수준이다. 이들의 연봉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로, 달라진 규정이 적용되면 종전 혜택에 더해 160~300만원 규모의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의 중동 건설붐에 따른 해외 건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에 나가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조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할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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