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소득, 연3600만원까지 비과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연 3600만원(월3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수주 등을 장려해 수출을 늘리고, 꺼진 경기의 불씨를 되살려보자는 취지다.

현재 전 세계 건설 현장에 나가있는 근로자는 1만6000명 수준이다. 이들의 연봉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로, 달라진 규정이 적용되면 종전 혜택에 더해 160~300만원 규모의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건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자재나 관련 설비 구매·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건설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의 중동 건설붐에 따른 해외 건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에 나가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조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할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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