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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빠진 제약업계 "약가소송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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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시작도 되기 전 복지부의 완승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제약사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역전의 딜레마.. 소송 이기면 오히려 손해?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4곳이다. 일성아이에스 ㆍ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ㆍ에리슨제약 등 중소형 제약사다. 상위 제약사들은 이런 저런 실익을 따져 소송을 포기했거나 보류하고 있다.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한 탓도 있지만 이겨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의 약가인하안을 보면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그 복제약은 같은 가격으로 인하된다. 약효가 같다면 가격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서다. 그런데 복제약 회사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신약 가격만 내려가고 복제약은 예전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즉 복제약이 신약보다 비싸지는 '약가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값싼 신약의 처방이 늘어나 복제약 회사들은 '가격은 지키고 매출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 번 처방이 바뀌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복지부 "절차상 하자? 어림없는 소리"

제약회사들이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데는 복지부가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는 판단도 있다. 약가인하 계획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애초 법무법인들은 규개위 문제를 제기해 약가인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자가 없다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관련 규정이 바뀌어, 약가인하와 같은 보험요율이나 세금 등 조정은 규개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난처해졌다. 제약사들의 소송의지가 확연히 꺾이면서 결국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종료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하다. 협회는 14일 회원사 수십 곳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제약사의 참여가 저조해 무위로 돌아갔다. 협회 관계자는 "늦어도 16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4월 1일 약가가 떨어지기 전에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며 "회원사를 상대로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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