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전문가 등에 따르면 1978년 5월10일 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1가구1주택이나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의 공급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청약제도 중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부분은 1가구1주택 원칙이나 특별공급제도 등이다.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인기 많은 아파트를 부유층이 독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투기를 봉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등은 특별공급제도 등을 통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데다 일반 국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특별공급이나 일반경쟁 등을 통해 당첨받으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은 할 수 있으나 처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택을 추가로 계약할 수 없다. 결국 두 채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기 분양단지가 아닌 미분양이 된 아파트단지에서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이다. 또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에서도 1가구1주택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 1가구 1주택 원칙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허점이 노출된 것도 과중한 특별공급 규정이 원인이 됐다. 특히 세종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두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직후 금융결제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를 실시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무원 등이 2채 이상 특별분양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세종시 내에서 특별공급을 2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칙상 특별공급 조항을 만들었으나 기술적으로 두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제도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 만큼 다시 한 번 제도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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