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행사와 사전협의 후 실비정산
그동안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는 사업시행사가 건축공사 완료 후 도로를 정비해 구에 인계?인수해왔다.
그러나 구는 시행사별 서로 다른 시공기준, 비규격 자재사용 등 부실 공사 요인으로 이후 이중공사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도로정비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연면적 1600㎡ 미만의 소규모 건축주와 시행사에게 건축부지에 연접한 도로를 전폭으로 정비할 경우 재료비만 부담하고 시공비를 전액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구는 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세부적인 시공매뉴얼을 제작, 활용키로 했다.
황경환 도로과장은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과(☎2600-69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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