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9급 지방공무원이 고위직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령상으로는 9급으로 들어간 지방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22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승진소요 기간은 그 두 배가 넘는 평균 46년으로, 고위 공무원 승진이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평균 연령이 55세인 지방 4급의 경우,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이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진다. 이는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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