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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동차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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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대상 차량 범위도 확대되는 등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연령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없어도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을 이륜차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입조건 완화로 인해 현행 46만대 수준인 가입대상 차량이 2배인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한편,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를 15~17% 할인해 이달부터 판매된 자동차보험 상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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