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연령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을 이륜차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입조건 완화로 인해 현행 46만대 수준인 가입대상 차량이 2배인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를 15~17% 할인해 이달부터 판매된 자동차보험 상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