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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인하로 보험료 절감효과 연간 3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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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제한 35세→30세로 낮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320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2010년 마련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 등으로 영업손익이 호전됨에 따라, 최근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 연동보험까지 감안하면 연간 약 460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하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차(개인용 자동차의 34.4%)에 대한 보험료 인하폭이 높아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형차의 경우 전년 대비 보험료가 평균 7~8%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부터 판매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과 관련, 가입대상 연령을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서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화물차의 범위도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의 인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경상환자입원기준 제정 ▲외제차 수리비 절감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손해율 감축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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