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논란 가운데, 해당 사건 1심 맡은 김정중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 받은 적 없다"고 밝혀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을 맡았던 김정중(46)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006년 2월부터 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한 김 연구관은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글을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김 연구관이 ‘청탁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김재호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박은정 검사와 박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부장검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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