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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고 받는 혜택, 올해부터 대폭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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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 용산구 후암동 단독 주택에 사는 제상목(44)씨는 2009년 9월부터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제씨는 먼저 텔레비전과 전자레인지 등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멀티탭을 설치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틈틈이 집 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빈 방에 켜진 불들을 끄기도 했다. 냉장고엔 음식물을 60% 정도만 채워 넣어 매달 전기 요금 2만원을 절약했다. 겨울철엔 창문 틈이나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 바람막이 비닐을 붙였다.
제씨는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이전 사용량 대비 전기 1015kWh, 도시가스 460㎥를 아낄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과 10월 서울시에서 10만원 상당의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2개를 받았다.

앞으로 제씨처럼 에너지 절약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올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도입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민들이 집이나 일반 건물에서 전기나 수도, 지역 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주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엔 2012년 2월 말 현재 47만9000가구와 주택을 제외한 2만8000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학교 1245곳, 아파트 1445단지, 일반 건물 2만5153곳 등이다.

가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상은 친환경 우수 마을 방문과 나무 심기, 신재생 에너지 시설 견학 등 가족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보상 품목도 기존 교통카드 충전권과 친환경제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지역농산물센터 상품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등으로 늘어난다.

단체회원 관련 보상은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5%이상 절감한 단체에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종합 평가를 하는 식으로 바뀐다. 단체회원 가입 대상도 넓어진다. 이전까지는 학교와 아파트, 일반 건물만 단체회원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마을공동체,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도 단체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2014년까지 에너지 연간 15만 TOE(Ton of Oil Equivalent)를 절감할 계획이다. TOE는 석유환산톤으로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 약 1000만 kcal를 뜻한다. 이는 중형 승용차가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며, 일반 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기도 하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 35만1064개소 가운데 17만5284개소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31만3000톤 정도를 감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에코마일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env.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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