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주문…사회적 기업 ‘다문화식당’ 준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이주여성들의 경제자립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센터장 김봉구)는 이날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며 여성과 외국인이란 차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근본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이후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2-1)에서 ‘결혼이민’(F-6)으로 바꾼 건 좋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80% 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꼽았다.

남편과의 나이차가 평균 15세며 남편의 경제능력이 없을 땐 여성이 책임과 부담을 모두 짊어져야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센터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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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장은 “이런 어려움들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인 다문화식당을 대전에 준비 중”이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음식으로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은 약 21만 명으로 파악됐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연락전화 (042)222-6242, 010-2500-1952(김애진 국장).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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