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요령에서는 해체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단계별 고려사항을 담은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통로 등의 안전관리대책,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인데도 이를 시행치 않으면 시공자나 건축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다.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 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도 요령을 준수토록 했다. 해체공사 감독업무는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 시 안전한 해체공사 시공을 명시토록 했다.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한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 시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고지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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