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단말기 1대당 5~15달러 요구하며 협상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애플 제품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이폰4S는 출시 전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폰4S가 지난해 10월 출시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확전을 선택한 다음날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마무리짓고 로열티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삼성전자는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가 가진 특허와 사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혀 애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로 이어지면서 양사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로열티 협상을 진행하며 서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애플은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판매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이번에는 애플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가의 최대 2.5%를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사가 비슷한 금액을 로열티로 요구하면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크로스 라이센스는 상호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지급 없이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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