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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위한 '행복나눔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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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적공사 실적 증가…누적 1억5000만원 절약

소외계층 위한 '행복나눔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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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남 고흥군에 사는 강모(59)씨는 장애인가구다. 본인은 지체5급, 아내는 지적3급에 암 투병 중이다. 어머니는 파키슨환자에 자식도 지적1급 장애인이다.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던 그는 고흥군 공무원모임에서 신축 주택을 지원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행복나눔 민원처리'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22일 무료 '경계복원측량' 서비스를 받았다. 이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절차다. 보통 1필지에 30만원이 소요된다. 결국 강씨는 행복나눔 민원처리로 30여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민원처리'의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 '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작년 말 누적기준 총 327필지 1억500만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하면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실적은 2009년 79필지 2333만원, 2010년 88필지 2755만원, 2011년 160필지 5353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올해에도 3300만원 상당의 94필지에 대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행복나눔 민원처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해줬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0일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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