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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회계부정의혹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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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시 장애인체육회의 회계부정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을 적발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한 3137만6000원은 환수조치한 후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 비리 연루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추후 자체 인사위윈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동안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내 자체 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있다. 이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장애인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2007년 13억9313만7000원 ▲2008년 25억671만9000원 ▲2009년 37억5142만7000원 ▲2010년 48억4581만7000원 ▲2011년 49억3613만3000원이었다.

시가 지도점검 결과 밝혀진 위반 내역은 ▲특정업체에 인쇄대금 과다 지급(410만4000원) ▲비과세 대상이나 부가세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예산을 과다 지출한 장애인용 물품구입비(2727만2726원)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해 진행한 체육용품 구입비(1억5000만원)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입시 영수증 미징구 등 총19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시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원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추진시 시의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하는 등 체육회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된다”며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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