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판사의 정당한 영장 발급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1994년 출범한 단체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국방예산 삭감운동 등을 펼쳐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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