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층 증축해 놓고 미등기해 지방세 2억대 체납 물의
6일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9년 5월 기존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5년에도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진 인천점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점의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해 약 70억 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2개 층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야 한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상품 불매 캠페인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2개 층을 증축하면서 롯데시네마 측과 비용 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아 등록을 미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며, 조만간 등기부 등본 상 등록을 마치고 세금도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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