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병원 원장 및 인터넷호스팅업체 대표 7명 불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남녀성기사진 및 수술체험 후기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한 모 비뇨기과 원장 박모(35)씨를 의료법상 의료광고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목적으로 지난 1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비뇨기과’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병원 이름과 홈페이지의 주소가 링크되도록 해 19세미만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수술 전·후 남녀성기 사진 및 수술체험후기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상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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