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과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상'의 평가를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만 '중' 평가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여부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가능성,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정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 평가를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스펜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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