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기관들이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맞춤형 치유를 실시한다. 예컨대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달 도입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