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또 2010년 3월 유 회장 측으로부터 태백시장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품수수가 사실일 경우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이 전 청장은 검찰 소환을 전후해 "법적으로 책잡힐 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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