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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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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지은 기자]'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계속 계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오른 저축銀 구제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나서 야당에 공을 넘기냐"며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위 한 고위관료가 제게 포퓰리즘 법 막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근데 2008년부터 부산 저축은행 PF 대출 현황을 왜 밝히지 못했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 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를 못 잡고 있냐"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저축은행법을 정면거부하면서 야당에 공을 던지냐"며 비판했다.
김학재 의원도 "구제금액이 1000억정도 되면 그렇게 큰 돈 아닌데 굳이 위헌적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하냐"면서 "법을 만들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합의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보의 기금을 활용,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 논란이 제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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