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 시정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정부가 27일 승인한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강화와 서민주택 건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하이시 호적주민 가정'에 대해 "상하이시 상주 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과 상하이시에 소재하는 딴웨이(單位, 정부나 기업 등) 취업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으로 명확히 밝히며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자 주택구입 조례에 대한 외지인들의 허용해 지난해 2월1일부터 시행된 '시앤꺼우링(限購令)'을 슬그머니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하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저가임대주택 정책수혜 범위의 확대 ▲서민주택의 차질없는 건설 ▲시앤꺼우링의 엄격한 시행 등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하이 정부의 주택구입제한정책 완화를 철회한 곳은 안후이성의 우후시와 광둥성의 포어산시 등이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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