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리콜결정 전임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됐다. 통상 리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정밀조사, 심의 등을 거치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린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브레이크오일이나 모듈레이터를 교환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GM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시정방법 등은 한국GM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GM에 문의(080-3000-5000)하면 된다.
국토부는 결함 조사결과 한국GM에서 계획 중인 시정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시정조치를 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 중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일어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평소보다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결함조사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이 확인되면 최종 리콜결정 전이라도 제작사가 리콜하도록 적극 권고하거나 발견된 현상과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6월 말까지 '리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자동차리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외국사례 검토·분석,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리콜 가이드라인이 발간·배포되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차량제작사들에게도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촉구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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