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오토바이(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뒷바퀴 브레이크의 작동여부를 감지하는 스위치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브레이크등(stop lamp)이 켜지지 않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서다.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브레이크 스위치로 교환 가능하다. 이미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흥모터스가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흥모터스에 문의(070-7405-8220)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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