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사전 현장점검 결과 국유재산특례가 부적절한 운용되거나 남용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의 현장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는 조달청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재정부에 보고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월1~2회 합동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부는 특례지원의 필요성과 운용실적이 없는 특례의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무상 사용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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