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자위군'으로 군대 지위 명확하게 부여
산케이신문은 25일 자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일본 천황)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에 대응해 자위군의 역할에 '영토영해의 보전'을 포함했다.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군사재판소의 설치도 넣었다.
현행 헌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國歌)와 국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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