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관계자는 23일 "CJ측이 제기한 이재현 회장 미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팀 소속 김모 차장은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차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삼성물산은 이 회장 자택 골목을 끼고 500∼600평 규모의 부지가 있다. 이 부지는 예전부터 삼성가(家) 땅이었다"며 "이 회장 집과 인접한 주택 3필지와 신라호텔 창고 부지 등 삼성그룹 보유 토지를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안이 보고됐고, 이에 김 차장이 사업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사고 직후 김 차장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했지만 즉답을 피했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삼성물산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개발사업 때문에 왔다면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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