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 응시 가능했던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도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모든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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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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