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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에 금융·세무 등 '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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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업무법률 개정.. 법사위 심의 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이 중개·금융·세무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 개제를 근절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다. 이에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인의 업무제한을 완화해 보다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개법인의 육성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도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에서 과징금 수준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중개법인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개·세무·금융·법률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처럼 허위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바꾼다.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나 결격사유 대상은 현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며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2년에 1차례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공인중개사 이전·폐업시 간판을 철거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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