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 관광이 이뤄지려면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말,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능한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도 도입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시간당 총 10분의 광고를 허용해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광고(40초) 등으로 나눠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3분기에는 로펌이 회계나 특허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칸막이도 걷어 주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