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유사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은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담게 된다.
우선 보험가입자의 신체적, 환경적 위험 요소 뿐만 아니라 다수 보험가입에 따른 고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도덕적 위험 요소까지 반영해 위험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또 보험 계약 심사과정에서 자사 및 타사 보험가입 여부와 특정 담보상품 집중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과 계약 적부 조사 실시 대상을 심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 발생계약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날 경우 내부통제 절차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고의적으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2005년 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자 3만 8511명을 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에도 6.2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0건 이상 보험가입자가 전체 38.6%(1만 4870명)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사고에 대해서만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손보사들은 단기간 집중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인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560만 여건의 계약심사를 분석한 결과, 손보사는 전산심사만 실시하고 보험 가입을 승낙한 경우가 57%로 생보사(22%) 보다 훨씬 많았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청약 거절자가 계약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손보사 또는 중소형 생보사로 선택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업체로 고위험 계약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체 검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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