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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상가 등 위험시설에 무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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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옹벽, 상가 등에서 위험징후를 발견했다면 #4949로 제보하면 된다.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출동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을 알려준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옹벽, 상가, 육교 등)의 안전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옹벽,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낡았어도 시설물 관리자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이나 유선(1599-4114)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문 등으로 사진, 동영상 같은 자료도 보낼 수도 있다.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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