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과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를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317개 중에서도 5개(1.6%)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차지했다.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ISS 접수건수는 지난 2009년 298건에서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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