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부터 2011년 5월31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3차종 23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를 교환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문의(080-001-1886).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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