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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서울시 전세보증지원.. 서민은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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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방법은 물론 대출금리 등 4월 돼야 구체화될 듯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시의 설익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책이 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다. 보증금 지원 방법은 물론 대출 금리, 소득 대비 수준 지원 범위 등이 모두 안개속이다.

서울시는 최근 내놓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통해 세입자 보호방안으로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임대차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택임대차 상담실 민원의 95%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다. 거래 실종으로 인해 들어올 전세거주자를 찾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위해선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선 새로운 보증금 마련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캐피탈 등을 통해 고이자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리의 대출을 받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는 우선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이 없어도 전세금 전액대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시행중인 전세자금보증과 비슷한 구조다. 대출금액과 자격 등에는 차이가 있다.
HF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총 1억5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2억4000만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인 1억9200만원이다. 그러나 최대 보증한도 1억5000만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기에 대출 역시 1억5000만원이 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0.2%, 근로자·서민 0.3%, 은행재원 0.5%다. 수탁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저소득 영세민의 경우 2%, 근로자·서민은 4%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9조31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의 5조7668억원 보다 61.5%늘어났으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사람 역시 2010년 22만3952명에서 2011년에는 30만5236명으로 36.3%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금융공사와 차별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공사 및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를 위해 만든 새로운 상품"이라며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건 등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4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F 관계자는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전세자금보증대출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전세보증상품은 아직 구상 초기단계여서 전세자금보증 한도 정도만 정해진 셈이다. 나머지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환시기 등의 구체적인 알맹이는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이 급증할 경우 예산의 조기 고갈과 이에따른 재정부실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일수 국민은행 강남 스타 PB센터 팀장은 “공공부문이 대출상품을 만들 경우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세보증금 지원이 남발되면 보증사고 증가나 전세금 상승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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