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신고로 포상금 1억2000만원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A 씨의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B 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A 씨가 측근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난 1년간 약 4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범죄를 즉시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구속기소됐다.
선거범죄 신고 최고 포상금은 5억원이다.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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