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야한다"며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리적 토론을 위해선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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