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 따라 삼성 주식 넘겨 달라"
14일 삼성그룹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이병철 선대 회장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이병철 선대 회장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선대 회장 사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20주만 요구한 까닭은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송사인 만큼 현 상황에서 내 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CJ그룹 역시 "개인대 개인의 문제로 제기된 소송으로 아직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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