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 살포 현장이 적발돼 공천자격을 반납하고 징역 10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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