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주의 경고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무인가 영업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미니선물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체가 불법금융투자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각 증권사가 고용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은 아니면서도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권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 임직원과 달리 투자자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돼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그 약속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는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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