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부 위염치료제 설사증상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10일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美식품의약국(FDA)에서 프로톤펌퍼억제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 발생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은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프로톤펌프억제제 복용 중 개선되지 않는 설사증상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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