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반출 '전달책'하던 필리핀 출신 여승무원 덜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항공사 여자 승무원들이 돈을 받고 '외화반출' 전달책 노릇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A(59)씨와 필리핀출신 국내항공사 승무원 B(27.여)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회에 수도권과 ,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 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바꾼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송금대가로 회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차익 등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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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12명은 1만 달러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불법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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